농림축산어업전북 임실군현금개인
딸기 육묘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
지원 대상
- 딸기 육묘 지원
-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
지원 내용
- 딸기 육묘지원
-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
- 보조율 5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읍면 사무소
신청 기한
매년 연말 ~ 연초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444
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