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임실군현금개인

딸기 육묘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
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딸기 육묘 지원
  •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딸기 육묘지원
  •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
  • 보조율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읍면 사무소

신청 기한

매년 연말 ~ 연초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축산과/063-640-2444

근거 법령
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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