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임실군현금개인
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양액재배(토마토, 딸기 등)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
지원 대상
-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
- 보조율 40%
지원 내용
-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
- 토마토,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
신청 방법
- 읍면 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
신청 기한
매년 연말 ~ 연초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443
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