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임실군현물개인
복숭아 영농자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(작목반) 소속농가
지원 내용
-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(작목반)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(운반상자) 지원
- 지원기준 : 봉지(대) 7원/매, 봉지(소) 6원/매, 운반상자(소, 대) 5,060원/개 → 보조40%,자부담6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신청 기한
매년 연말 ~ 연초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 동의서, 농가별 세부 신청내역, 농업인경영체등록증(소속신청농가 전체)
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445
근거 법령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