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임실군현금개인
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
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%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

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축산과/063-640-2417

근거 법령

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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