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임실군현금개인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% 지원
지원 대상
-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
지원 내용
-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
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417
근거 법령
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