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임실군현물개인

인삼생육조절제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업축산과

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인삼재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
  • 지원기준 : 20,000원/병[㏊당기준: 30병 x 3회]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
신청 기한

매년 연말 ~ 연초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,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인삼재배확인서, 지적도

문의처

농업축산과/063-640-2445

근거 법령
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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