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장수군현물개인
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유통과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지원 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신청 방법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구비 서류
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임대계약서 첨부
* 임대계약서(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 첨부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