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장수군현금개인
객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유통과
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
지원 대상
-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지원 내용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신청 기한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등록증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2370
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5)||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