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장수군현금개인

객토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유통과

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
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
구비 서류

농업경영체등록증

문의처

농산유통과/063-350-2370

근거 법령
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5)||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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