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장수군현물개인
고품질 양파재배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농산유통과
농업인에게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
지원 대상
-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읍면에서 산업팀 신청
신청 기한
매년 6~7월 중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임대계약서(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,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각 1부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1739
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