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무주군서비스(의료)개인

한방 난임치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의료지원과
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
  •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
  •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,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
  •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(최대 1회)

신청 방법

  •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
  • 구비서류 :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, 난임진단서 1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
  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
  • 난임진단서 1부
  • 선택1)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
  • 선택2)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(※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, 난소기능(AMH) 결과지,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)

문의처

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