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남광주서비스(의료)개인

한방 난임 치료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
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(사실혼 포함) 중 1년 이상(35세 이상 6개월 이상)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

지원 내용

  •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
  • 한방치료(한약) 4개월분, 추적조사 2개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, 설문지, 개인정보동의서

신청인 신분증

주민등록등본(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
(사실혼) 사실혼 증명 서류

(만45세 이상 여성) 호르몬 검사 결과지

(남성) 정액검사 결과지

문의처
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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