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무주군현금개인
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농업정책과
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
지원 대상
-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
지원 내용
-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
신청 기한
매년 1월(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)
구비 서류
-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사업신청서 등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320-2828
근거 법령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의3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