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무주군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기술연구과

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(인공수분, 수정벌 등)

지원 대상

  • 영농조합 등 단체, 관내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)

지원 내용

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

  • 사과 인공수분 자재
  •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
  • 과수 수정벌통 자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(주민센터)
  • 기타 : 서면 신청(사업단체 제출)

신청 기한

2025.12.20.~ 2026. 1. 21.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단체 신청자 명단

문의처

기술연구과/063-320-2871

근거 법령

농촌진흥법(제16조)

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||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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