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무주군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기술연구과
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(인공수분, 수정벌 등)
지원 대상
- 영농조합 등 단체, 관내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)
지원 내용
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
- 사과 인공수분 자재
-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
- 과수 수정벌통 자재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(주민센터)
- 기타 : 서면 신청(사업단체 제출)
신청 기한
2025.12.20.~ 2026. 1. 21.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단체 신청자 명단
문의처
기술연구과/063-320-2871
근거 법령
농촌진흥법(제16조)
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||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