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무주군현물개인
딸기 상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농업정책과
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
지원 대상
-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지원 내용
-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신청 기한
매년1월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- 신청서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재해보험 가입증서(가점서류)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320-2823
근거 법령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