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무주군현물개인

딸기 상토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농업정책과

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
신청 기한

매년1월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  • 재해보험 가입증서(가점서류)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63-320-2823

근거 법령
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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