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무주군현금개인

천마 자재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농업정책과

천마 재배농가에 원목,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천마 재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천마자재(원목, 천마종균, 천마상토)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1월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농업경영체등록증
  • (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)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
  • (가족소유 토지 시)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63-320-2821

근거 법령

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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