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 진안군현금(장학금)개인

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안전재난과

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, 계속거주

지원 내용

  • 장학금 지원대상
  • 고등학생 : 80만원 x 2회/상,하반기
  • 대학생 : 400만원 x 1회/대학교 입학 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재난과/063-430-2447

근거 법령

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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