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 진안군현금(장학금)개인
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안전재난과
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
지원 대상
-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, 계속거주
지원 내용
- 장학금 지원대상
- 고등학생 : 80만원 x 2회/상,하반기
- 대학생 : 400만원 x 1회/대학교 입학 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재난과/063-430-2447
근거 법령
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