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진안군현금개인

농산물 가격안정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농축산유통과

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품목별 농산물 '기준가격'을 마련, '시장가격'이 기준가격'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  •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  • 시군구 : 관할 군청
  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0

근거 법령

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