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진안군현금개인
농산물 가격안정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농축산유통과
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
지원 대상
-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
지원 내용
- 품목별 농산물 '기준가격'을 마련, '시장가격'이 기준가격'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-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- 시군구 : 관할 군청
-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0
근거 법령
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