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완주군현금개인

귀농귀촌인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농업정책과

귀농귀촌인(65세 이하 세대주, 완주전입 5년이내, 농업경영 1,000㎡이상)에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
  • 65세이하의 세대주
  •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  •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
  •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

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

지원 내용

  •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  •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  •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  •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  • 이사비 5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포함)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63-290-2473

근거 법령
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1항)

완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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