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완주군현물개인

중소형 농기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농촌지원과

-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사업대상자

❍ 관내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

❍ 지원원칙

  • 1순위 :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  • 2순위 :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  • 지원자격 및 요건

❍ 지원자격 :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

지원 내용

  • 사업개요

❍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

❍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

  •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

❍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

  • 사업대상자

❍ 관내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

❍ 지원원칙

  • 1순위 :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

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
  • 2순위 :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

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
  • 지원자격 및 요건

❍ 지원자격 :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

  •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❍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

❍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

  •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

❍ 지원기종 : 5종

  •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(관리기, 농산물건조기, 농산물세척기, 동력살분무기, 자동호스릴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
  •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
  •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

문의처

주민참여예산 담당자/063-290-3278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의1, 제1항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의1, 제1,2항)

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||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||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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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