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 완주군현물개인
출산축하 용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건강증진과
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
- 지원내용 :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육아관련 용품
- 소고기 및 산모미역(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, 택배배송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- 수령방법 :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(지)소에서 직접 수령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, 신청서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 : 주민등록등본(산모, 신생아 거주지 확인)
문의처
건강증진팀/063-290-318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근거 법령
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