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청양군현물개인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보건의료과

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
  • 의료원 :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「맘편한임신」, 「행복출산」 통합처리 신청 후,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
근거 법령

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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