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울산 북구현물개인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울산광역시 북구 · 가족정책과
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출생증명서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52-241-7675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
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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