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김제시현금개인

소형농기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농업정책과

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63-540-3635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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