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김제시현금개인
소형농기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농업정책과
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지원 내용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540-3635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