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 김제시현금개인

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교육가족과

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(직장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매월 급간식비 지원
  • 0~2세 12,000원/월
  • 3~5세 20,000원/월

신청 방법

  •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

신청 기한

매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교육가족과/063-540-6915

근거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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