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 김제시현금개인
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교육가족과
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
지원 대상
-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(직장 제외)
지원 내용
- 매월 급간식비 지원
- 0~2세 12,000원/월
- 3~5세 20,000원/월
신청 방법
-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
신청 기한
매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가족과/063-540-6915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