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김제시현금개인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농촌활력과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지원 대상
-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지원 내용
-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, 초본
- 건축물대장
- 농업경영체
- 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농촌활력과/063-540-4509
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