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김제시현물개인

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축산진흥과
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산란계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
  •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  •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진흥과/063-540-3668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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