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김제시현물개인
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축산진흥과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지원 대상
- 산란계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
-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
-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진흥과/063-540-3668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