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 남원시서비스(의료)개인
한센병 관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· 건강생활과
등록 한센인 환자 관리 지원
지원 대상
- 한센병 환자(신환자, 환자, 재발자)
-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의료취약계층 지역 거주자
- 외국인 이주 근로자 등
지원 내용
-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
-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
신청 방법
-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 건강생활과/063-620-7942||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/063-251-9988
근거 법령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