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북 충주시서비스(의료)개인

한센병 관리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질병관리과

○ 한센병환자 진료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센병환자

지원 내용

  • 한센병환자 진료 :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(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)
  •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 ,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질병관리과/043-850-3436

근거 법령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항 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1호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5조의1호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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