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북 정읍시현금개인

효행장려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노인장애인과
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  • 신분증 및 통장사본
  • 주민등록등본(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)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

근거 법령

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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