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남 태안군현금가구

효행장려금 지급

충청남도 태안군 · 가족정책과

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
지원 내용

  •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  •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
  •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
  •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신청 기한

매년 월~10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41-670-2838

근거 법령

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)||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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