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남 태안군현금가구
효행장려금 지급
충청남도 태안군 · 가족정책과
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지원 대상
-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지원 내용
-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-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
-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
-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
신청 기한
매년 월~10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838
근거 법령
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)||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