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북 정읍시현금가구

입양장려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여성가족과
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
지원 내용

  • 입양장려금 지원
  •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
  • 입양관계증명서
  •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
근거 법령

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||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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