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북 정읍시현금가구
입양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여성가족과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지원 내용
-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
- 입양관계증명서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- 통장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근거 법령
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||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