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북 음성군현금개인
입양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음성군 · 가족행복과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지원 내용
-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
- 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- 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-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ㅇ지급신청서 서류
-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
- 입양사실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
문의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근거 법령
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