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북 음성군현금개인

입양장려금 지원

충청북도 음성군 · 가족행복과
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
지원 내용

  •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

  • 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  • 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  •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ㅇ지급신청서 서류

  •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
  • 입양사실확인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
근거 법령

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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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