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 익산시현금개인

빈집정비사업 안내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주택과

관내 빈집 정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  •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
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
  •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
  • 지원형태
  •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
  • 슬레이트지붕 4,000천원 / 기타지붕 3,000천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 ~ 2월경

구비 서류

(1) 사업신청서(슬레이트지붕, 기타지붕 구분)

(2) 보조금 교부 신청서

(3) 사업계획서

(4) 현장사진(근경, 원경) 등

(5) 건축물 대장

(6) 건물 등기

(7) 상속자 확인 서류,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(공부상 소유자 사망시)

(8) 인우보증서, 보증인 인감증명서(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)

문의처

주택과/063-859-5947

근거 법령

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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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