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완도군현금개인

빈집정비사업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
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  •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
지원 내용

  •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  •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
신청 기한
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
구비 서류

  •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
  •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
  •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
문의처
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
근거 법령

농어촌정비법(제64조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2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3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4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5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6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남광주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