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익산시현금개인
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
지원 내용
-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2월 중순 경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익산시청 축산과/063-859-5265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