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익산시현금개인

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2월 중순 경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익산시청 축산과/063-859-5265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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