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익산시현금개인
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산림과
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
- 표고버섯 3,000본(1.5kg 기준) 이상 재배하는 자
- 원목표고 2,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
- 밤·대추 0.5ha 이상 재배하는 자
- 조경수 1,500㎡ 이상 재배하는 자
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
지원 내용
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·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은 표고버섯, 원목표고, 밤·대추,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,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%를 시에서 지원하고 50%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농업(임업)경영체 등록확인서
-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임대차계약서, 토지·임야대장, 농지대장 등
문의처
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
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