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군산시현금개인

기본형 공익직불사업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농업정책과

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
지원 대상

❍ (지급대상 농지) 쌀밭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
❍ (지급대상 농업인 등) 지급대상 농지 1,000㎡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

❍ (영농종사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, 휴경을 포함) 수행

지원 내용

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,000㎡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
(소농) 0.1~5ha 경작자 / 연 130만원

(면적) 0.5ha이상 경작자 /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(100~205만원/ha)

신청 방법

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매년 3월~5월

구비 서류

등록신청서

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/ 시스템 확인

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(임차농업인)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

승계대상자(필수) -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

신규대상자, 관외경작자 -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

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: 관련서류 제출

문의처

농정과/063-454-2844

근거 법령
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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