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군산시현물개인

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어업정책과

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
지원 내용

  •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  •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  •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  •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1.29~2026.02.25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업정책과/063-454-2914

근거 법령
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||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(제48조)

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||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