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군산시현물개인
축산분뇨 자원화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동물정책과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지원 내용
-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
-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
- 톱밥/1차/15㎥
- 왕겨/1차/45㎥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거래내역확인서, 견적서, 납품서, 현물사진 등
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454-2862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