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전주시현물개인

벼 모판상토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농업기술과

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(품목: 벼)를 둔 벼 재배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% 내외 지원
  • 모판상토(일반, 친환경)는 농가 자율선정
  • 공급기준 : 10,000제곱미터 기준 상토-60포/20l, 30포/40l

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(1달간)

구비 서류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농지주소, 면적 및 품목 확인)

문의처

농업기술과/063-281-6711

근거 법령

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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