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 전주시이용권개인
열린교육바우처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청년일자리과
수급자 가정 자녀(초등학생, 중학생)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
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지원 내용
-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
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
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우편 : 해당없음
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신청 기한
매년 12월 초~중순
구비 서류
-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
- 신분증
- 서약서(준수사항 등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)
문의처
전주시 청년일자리과/063-281-2508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 시행령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