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전주시현물개인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동물정책과
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  •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  •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단가 : 10만원/톤
  •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  •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~3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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