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북 전주시현물개인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동물정책과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지원 대상
-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-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-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-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1월~3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