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태안군현금개인

출산장려금 지원

충청남도 태안군 · 가족정책과

○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
  •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
  •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
지원 내용

  •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지원신청서
  •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
  •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  •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41-670-2722

근거 법령

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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