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부산 수영구현금개인

출산장려금 지원
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가족행복과

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
  •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 •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
  • 한부모 가족인 경우
  •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·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
  • 둘째자녀 : 100만원(월 20만원 x 5회)
  • 셋째자녀 : 200만원(월 40만원 x 5회)
  • 넷째자녀 : 300만원(월 50만원 x 6회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행복과/051-610-4326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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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