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청양군현금개인

출산장려금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보건의료과

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  •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)

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

지원 내용

  •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(5년 분할)
  • 첫째아 5,000,000원(출생시 100만원,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)
  • 둘째아 10,000,000원(출생시 200만원,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)
  • 셋째아 15,000,000원(출생시 300만원,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)
  • 넷째아 20,000,000원(출생시 400만원,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)
  • 다섯째아 이상 30,000,000원(출생시 600만원,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)
  •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'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' 로 출산장려금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(출생신고 후 신청가능)
  • 정부24(www.gov.kr):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(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)

신청 기한

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)

가족관계증명서(세대 분리 시 제출-출생순위 확인등)

통장사본

문의처
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
근거 법령

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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