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공주시기타개인

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충청남도 공주시 · 청년인구정책과

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
  •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

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
  •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

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
지원 내용

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
  •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

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
  • 지원조건
  •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

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

  •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

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
  • 지원내용
  • 지원금액 : 첫째 300만원, 둘째 500만원, 셋째 이상 1,000만원
  • 지원방법 : 공주페이 / 2년~4년 분할지급
  • 신청방법 :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
  • 신청기한 :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  •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

문의처

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-840-8754

근거 법령

공주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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