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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봉양수당

충청남도 예산군 · 가족지원과

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

지원 내용

  •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
  •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: 월 30,000원
  •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: 1명당 월 20,000원 추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읍·면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[별지 제1호서식]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(변경)신청서 (읍·면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, 통장사본 등 지참

문의처

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/041-339-7904

근거 법령

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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