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강원 삼척시현금개인
어르신 봉양수당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사회복지과
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주민등록 동일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(만80세이상)과 봉양자
지원 내용
-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
-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2만원, 2인 이상은 1명당 월 1만원 추가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570-3316
근거 법령
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