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강원 양구군현금개인
어르신 봉양수당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사회복지과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지원 내용
-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구비 서류
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문의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근거 법령
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