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 부여군현금개인
농가 도우미 지원
충청남도 부여군 · 농업정책과
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
지원 대상
-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
지원 내용
- 사업대상 :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
- 기준단가 : 64,200/1일(보조80%)
- 지원일수 한도 : 45일
-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<신청 시>
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, 출생(예정)증빙서 등
<사업완료 후>
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, 통장 사본 등
문의처
농업정책과/041-830-2250
근거 법령
부여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27조)||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