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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 도우미 지원

충청남도 서산시 · 농업정책과

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[지원대상]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으로서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

/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,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(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)

[지원제외]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,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,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.

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,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

지원 내용

  • 대상 :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
  • 내용 :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(1일 5만원 중 80% 지원 / 지원일수 : 최대 60일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: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필수 : 신청서, 출생증명서(또는 임신확인서)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660-3961

근거 법령

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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